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 336개를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2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취업제한명령 관련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3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초경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AB’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포함한 33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K 링크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판매 목적으로 9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범죄로 이어져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소지 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형 판단에 앞서 원심 판결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명령의 근거 법률 조항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구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취업제한명령 근거 법률 적용 오류를 지적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소년법의 적용이 아닌 일반 형법 및 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독립적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 시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거나 종료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 개정이 잦은 분야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거나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