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B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보정기한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 대부분을 납부했으나, 법원의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에 납부가 이루어졌고 일부 송달료는 다음 날 납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장은 원고 A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원고 A의 인지대 납부가 각하 명령 성립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각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법원은 1심 재판장의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B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A가 패소하고 피고 B가 일부 승소하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소인이 인지대 납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을 때, 그 각하 명령과 같은 날 인지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각하 명령의 성립 시점과 인지대 납부 시점의 선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지 보정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고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이 원고 A의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인이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은 후 각하 명령이 내려진 당일, 최소한 각하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인지대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보정 기간을 넘겼더라도 각하 명령은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취소되었고, 피고 B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장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례는 '인지 등의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또한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고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인지 등을 납부하더라도 그 보정의 효과가 없으나, 그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2018마5882 결정 참조). 그리고 보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인지가 보정되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68사89 결정 참조).
결정이나 명령 같은 재판은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 없으며, 원본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인지대 납부가 각하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각하 명령이 취소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를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간 내에 모든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정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원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인지대 납부를 완료했다면, 그 각하 명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납부는 법원에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수납 은행에 실제 돈을 납부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주로 인지대 미납을 사유로 하지만, 송달료 미납은 일반적으로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