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약 50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대규모 마약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은 밀수입 과정 전반에, 피고인 B은 밀수된 필로폰의 운반 및 소지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밀수입 위장 물품인 쓰레기통 처리와 관련 비용 송금 역할을 했습니다. 원심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C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유지되었으며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주범 D은 태국에서 약 50kg 상당의 필로폰을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안에 숨겨 팔레트에 적재한 후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A은 태국에서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운반에, 피고인 B은 밀수된 필로폰을 차량으로 운반하고 보관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밀수입 과정에서 위장으로 사용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처리하고 운반 비용을 대신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밀수입된 필로폰은 부산항을 거쳐 국내 특정 장소로 운반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 피고인의 역할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과 C가 대량의 필로폰 밀수 및 소지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D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과 C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 가액을 인식했는지, 마약 밀수입 범행의 즉시범적 성격상 피고인 C의 가담 시점이 범죄 성립 이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0년 형이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 밀수입된 필로폰의 막대한 양, 범행의 조직적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D과의 친밀한 관계, 텔레그램을 통한 연락, 비정상적인 운반 과정 등을 종합하여 필로폰 소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가액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밀수입 이전 단계의 공모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형 부당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필로폰이 부산항에 도착하는 순간 밀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 C의 역할은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즉시범인 마약류 수입죄의 특성상 범죄 완성 후의 가담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가 D 등과 밀수입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제조·매매·수출 또는 소지한 사람이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필로폰은 약 50kg(49억 원 상당)으로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마약류가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달하는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모는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범행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실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 수입 행위가 즉시범으로서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했기에 밀수입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C가 이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며, 피고인 A,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대규모 밀수입이나 소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범죄에서는 비록 모든 세부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 또는 '공모'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과 같이 '즉시범'으로 분류되는 범죄는 마약류가 국내 영토에 반입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므로, 그 이후에 가담한 행위는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C의 경우와 같이 가담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거짓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