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C는 필로폰 밀수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물 처리를 도와줬을 뿐이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 B, C는 필로폰 밀수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와 B는 자신들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C는 자신이 필로폰 밀수입에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A, B,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A와 B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보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C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C에 대한 항소는 별도로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재 변호사
법무법인 태산로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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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종 변호사
부산형사개인회생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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