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보호 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특정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한 결정을 둘러싼 것입니다.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연보호 활동이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갖춘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결정이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정 규모의 실외 사적 행사가 가능했으며, 피고의 자연보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결정이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결정은 회원의 피선거권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