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근로자 A와 B가 자신들을 해고한 C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A에 대한 2019년 9월 6일자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C 노동조합에게 A에게 미지급 임금 10,863,000원과 복직 시까지 매월 3,62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해서는 8,703,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6일 근로자 A와 B가 C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및 관련 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과 금전 지급 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 노동조합이 근로자 A와 B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한지 아니면 부당 해고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 A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 해고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C 노동조합은 A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B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한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