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성인 피고인 A와 미성년자 피고인 B가 14세 여성 청소년을 만취 상태에서 차례로 강간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성인 피고인 A와 미성년 피고인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 14세의 여성 청소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례로 간음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이후 상당 시간 후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까지 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 특히 피고인 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14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례로 간음한 점, 성인인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더 나아가 상당 시간 후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신뢰할 만하고 법적 지식도 있는 성인'의 도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원칙을 적용하여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피해자의 연령(14세)과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성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