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피고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협정이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이 피고들의 배임증재 행위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금협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이 배임증재 행위로 인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어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