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직원 A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회사 측이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수차례 고소, 진정 및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 A를 해고했으나 원고 A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원고가 상사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업무를 방해하며 징계 규정을 위반했고 회사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 제기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회사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고소 제기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시위 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2,831,708원, 2019년 1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는 매월 3,134,629원의 비율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회사에 대한 항의 및 고소 제기를 이유로 해고된 직원 A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며 무효임을 최종 확인받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문구 수정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증거에 부합하여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릴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원칙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징계 사유의 존재, 징계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 즉 상사 모욕, 업무방해, 직장 질서 문란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시위 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 정도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고소 등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직장 질서 문란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징계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반복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시위나 항의 행위가 회사의 징계 사유가 되려면 해당 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심각하고 중대하게 방해했거나 명백하게 징계 규정을 위반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위 기간이 짧거나 업무 방해 정도가 미미할 경우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해고 사유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인 동영상이나 문서 등이 중요하며 막연한 증언이나 일부 문서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때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 무효 판결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