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사무소장이 진행한 여러 항만 건설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를 부산광역시가 위탁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주식회사 A에 어업권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주식회사 A는 총 5개의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모든 사업을 일괄하여 1건으로 보거나 어업권별로 합산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수수료를 각 사업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일부 조사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 총 2,449,838,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B사무소장이 시행하는 항만 건설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주식회사 A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C 증심 준설공사(1단계, 1-2단계, 2단계, 개발 2단계) 및 D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공사 등 총 5개의 사업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를 수행한 후 총 2,240,948,600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업피해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실질적으로 1회의 감정평가에 불과하므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업권별로 합산하여 1회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중복된 조사 항목에 대해 100분의 90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했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손실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를 각 사업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하여 하나의 감정평가로 보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 중 일부 조사 항목이 겹치는 경우, 감정평가 보수 산정 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며,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총 2,449,838,6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각 사업의 실시계획 공고일, 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보상기준일 등이 상이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각 사업별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사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실질적인 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원고인 감정평가 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