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P병원 청소 용역 직원들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용역업체 대표인 O이 이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의 관계는 근로자파견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P병원 운영)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P병원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이 청소 용역 업무를 O이라는 개인사업체(R, Q) 대표에게 다시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O이 운영하는 이 청소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P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나, O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퇴직금, 당직,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O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O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을 받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연대 책임이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고용 의무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