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월 700,000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비 결정이 자녀들의 복리를 해칠 정도로 부당하거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더 분담해야 할 만큼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2019년 8월 30일 이혼 조정 조서에 따라 자녀들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1인당 월 700,000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전 이혼 조정 조서에서 정해진 자녀들의 양육비를 각 1인당 월 700,000원으로 증액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 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존의 양육비 결정이 자녀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더 요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용의 부담)와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및 제843조(준용규정) 등은 이혼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변경의 청구'에 따라 기존 양육비 결정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환경 또는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상황에 중대한 변화, 즉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양육비를 더 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만으로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이 이러한 중대한 사정 변경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변경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을 신청할 때는 기존 양육비 결정 이후에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교육비, 의료비 등 양육비용의 증가,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중대한 변화, 직업의 변경, 질병 발생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특별한 교육이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증가 증빙, 당사자들의 소득 증감 내역, 재산 변동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일반적인 생활비 증가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