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18년 혼인한 부부가 배우자 한쪽의 성기능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다른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며 이혼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2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양측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3천9십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A)와 피고(D)는 2018년 12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원고(A)는 평소 피고(D)의 성기능적인 문제로 인한 원만한 성생활 불만에 시달렸습니다. 2023년 7월경 원고(A)는 F과 교제를 시작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같은 달 22일 피고(D)에게 협의이혼 서류를 제시하며 동거하던 집을 떠났습니다. 이에 원고(A)는 피고(D)의 성관계 및 출산 거부,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D)는 원고(A)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성기능적인 문제가 외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A)와 피고(D)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원고(A)는 피고(D)에게 위자료로 2천5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D)는 원고(A)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천9십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D)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성기능 문제로 인한 불만이 있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정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외도를 저지른 원고(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A)는 피고(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D)가 원고(A)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원고(A)의 부정행위는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D)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가장 주된 책임으로 보며, 비록 다른 배우자에게 성기능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며 외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그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부부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배우자 한쪽의 성기능적인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뿐, 유책 배우자의 외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이혼 시점에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별거 시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