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피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취업 노력을 하는 등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원고가 오히려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 및 관련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며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을 위해 노력했으며, 원고가 주는 적은 생활비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가는 등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2023년 3월 무렵부터 생활비도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의 생활 태도(게으름, 무직)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관계 회복 노력과 취업을 위한 시도, 그리고 원고의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양측의 노력, 관계 회복 의지, 자녀 유무, 혼인 기간,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혼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배우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혼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배우자의 경제 활동 부족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취업 노력 등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강요하기보다 갈등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