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2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특히 2024년 7월 26일 충남 홍성군의 한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틈을 타 뒤에서 휴대폰을 바지통 사이로 집어넣어 촬영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6일경부터 2024년 8월 7일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통 사이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입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의 적절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성적 목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 미수 행위를 총 21회에 걸쳐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고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했으나 정확히 촬영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 배상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이 법령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로, 유죄 확정 시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는 촬영에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반드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겪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으므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