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암 진단비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 두 개에 가입하면서, 과거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치료 및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 사실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를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숨겨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두 종류의 암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특정 질문에 예인 경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달라'는 질문에는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급성 진단/치료 약물/발병횟수 1회/성병 없음'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치료를 받았고, 조직검사를 통해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 H으로부터 '100% 암으로 진행되므로 원추절제수술로 도려내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권유를 들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후 7월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90,640,000원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사가 사기를 의심하여 거절하자 검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의 건강 상태(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및 자궁경부이형성)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아 보험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고의적인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 감염이나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진단만으로는 암 발생이 100% 확정적이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과 피고인의 기타 행동(고액 보험 해지, 치료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