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과 일부 변제금을 제외한 잔액 54,249,31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의료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료법인 B에서 퇴직하였으나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료법인은 회생 절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특수 상황이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회생 절차 중인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4,249,311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년 6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17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회생 절차 중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퇴직 근로자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은 인정했으나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 이율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시킨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의료법인은 회생 절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율 대신,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판결 선고일까지,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특수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사업주가 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 절차에 있을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시에는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대한 특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