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 일명 '야바'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야바를 소지하고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2019년 8월 2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28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A와 B가 서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하며 소지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특히 B는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북 음성군, 진천군, 충남 홍성군 등지에서 야바를 매수하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약했으며, A는 B에게 야바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B에게는 같은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소지, 매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야바를 몰수하며 5,125,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야바를 몰수하며 5,225,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불법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매수, 매도 등 어떤 형태로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와 함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강제 퇴거 또는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대금으로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금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손실도 크게 발생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며, 이를 위반할 시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