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와 H 수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용역비 2억 9,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 계약상 과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10월경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E(피고)는 H 수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8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일, 양측은 과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부가세 포함 6억 2,150만 원으로 조정하는 변경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라북도지사는 H 수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현재까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승인 고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용역비 2억 9,150만 원(6억 2,150만 원 - 3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모든 과업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 완료 여부 및 잔여 용역비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실시계획 승인' 외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분석', '재해영향분석', '토목설계', '조경설계' 등 다수의 과업을 모두 완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 고시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과업 전부를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3억 3,000만 원 외에 추가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납품 완료 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에게 청구한 나머지 용역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로, 주로 민법상 계약의 이행과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원칙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등): 도급계약(용역계약도 이에 해당)에서 수급인(원고)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피고)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즉, 수급인이 계약에 따른 과업을 모두 완료해야 도급인에게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 모든 과업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의 다른 세부 과업들이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과업 완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납품'과 같은 구체적인 완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청구 내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만으로는 모든 과업 완료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실시설계 납품 완료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업의 완료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청구하는 측(원고)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