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충남 보령시 소속 경찰관이 13세 중학생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그곳 추천 계정 목록에서 우연히 13세 피해자 E의 계정을 확인하고 팔로우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 필요하니? 인스타보다 보게 됨. 경험 있어요??? 섹스지. 아다구나. 아무것도 없어? 경험이? 생각있어? 오빠가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 오빠 미자 좋아해서. 미성년자. 쫄깃하지. 오빠거 볼래? 한번 해볼래? 왜 무서워? 임신? 콘돔끼고 하면 돼. 오빠 중1이랑도 했어. 요새 다하던데 뭐. 영통할래? 오빠꺼 보여줄게. 넌 안보여줘도 돼. 오빠것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낸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공적인 직위를 가졌음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