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 768,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23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7,768,27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768,274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퇴직금 768,274원과 퇴직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년 4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퇴직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회사에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68,274원과 2022년 4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을 권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퇴직 근로자 A는 회사 B로부터 퇴직금 잔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퇴직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을 연 20%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년 4월 9일부터 미지급 퇴직금 768,274원에 대해 연 20%의 높은 이율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 법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5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소액사건에서 소장 접수 후 일정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소송 등 다른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적용되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빠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