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5,8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에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건설 관련 노무를 제공했습니다.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 피고 회사는 임금 5,8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임금과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퇴직한 원고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5,8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청구취지에 명시된 5,86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행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퇴직 근로자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회사에 명령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소액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체불임금 증거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금 확인서 등)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