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며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제기되었다며 소송의 중복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전 판결이 노사합의와 운영규정의 전면 무효를 전제로 한 반면, 이 사건은 일부 무효를 전제로 하여 유효한 부분을 근거로 임금 청구를 하고 있어 소송물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가 2017년 하반기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