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사합의를 통해 2017년 일부 직원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고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시 특정 수당을 누락한 사건에서, 법원은 노조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은 무효이며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공단이 2017년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변경하면서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사실상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따른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공단은 소송물이 과거 판결과 동일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체협약(노사합의)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소급 삭감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 기준에 특정 수당(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기산점입니다.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5,118,2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소멸시효가 지난 부분 등)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절반씩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 소급 삭감이 근로자 개별 동의 없는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않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가 개별 동의 없이 침해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임금피크제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단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이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이는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거나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민법 제163조): 임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2016~2017년 상반기 임금 및 2015년 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각 정산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주장의 제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단순히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의 무효성: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상여금, 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의 재산이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회사)와 단체협약을 맺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나 위임이 없으면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 유예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별 동의 없이 임금이 소급 삭감되었다면 해당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기준 확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피크임금' 산정 시 어떤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운영규정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누락된 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유의: 임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입니다.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 행사를 위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