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4년 9월 9일 15:00경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60m 구간을 K9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년 1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년 9월 8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원에서 어떤 양형을 내릴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및 적절한 양형 판단의 기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4년 2016년까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관련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해당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가중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이 조항 제3호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부가적인 의무가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의 징역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