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 시 피고로부터 임금 8,066,66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지만, 피고는 나머지 임금 2,066,67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총 2,168,59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잔액 2,066,6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1,9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