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피고 B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으나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면 대여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 행위를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퇴직금 등을 받으면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7월 7일,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7월 10일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이 대여금 채권이 상인인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미 2017년 7월 10일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24년 1월 23일 원고에게 '정확한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해결해주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노동청 진정사건도 취하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인이므로 직원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 따라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일인 2017년 7월 10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2024년 1월 23일경 원고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해결해주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는 연 5%의 비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