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갚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가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인으로서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대여금 변제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메시지가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천승재 변호사
변호사천승재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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