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밀린 임금 4,492,816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6월 10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일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받아야 할 임금 4,492,816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년 9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4,492,8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4,492,816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9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채권의 지연이자): 이 법 조항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4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높은 비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직원이 퇴직한 지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2년 9월 9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 이 법 조항은 법원이 비교적 소액인 사건(대부분 3천만원 이하)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간소화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소액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고가 이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직원이 퇴직했는데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