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가 다른 전문 회사에 공장 캐노피 보수 공사를 맡겼고, 해당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캐노피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가 없으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 및 공작물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3년 6월 7일, 피고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천안 공장 캐노피 부식 보수 및 방수공사를 대금 18,150,000원에 도급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오전 7시 55분경, E 소속 일용직 근로자 G이 약 6.3m 높이의 캐노피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부식된 철판 일부가 떨어지면서 약 6.2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G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3년 6월 15일 오전 10시 25분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E의 대표 I과 E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I에게 징역 1년, E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H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들(원고 A, B, C)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근거하여 총 343,485,774원의 손해배상(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46,742,887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 의무,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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