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전 직원이 회사에 대해 밀린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가 임금 3,428,130원과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 합계 5,626,53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해고 다음 날인 2021년 9월 8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년 9월 22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자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게 청구된 임금 3,428,130원,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 직원은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총 5,626,53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회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법원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밀린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게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러한 소액사건심판 제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는 연 20%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 9월 22일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별도로 법정 지연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금품의 경우 소송 제기 전까지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2,198,400원에 대해 이러한 지연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확보에 유리합니다. 소송 시에는 체불된 임금의 종류(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적용되며,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