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일용직 근로자 A씨가 냉동식품 제조업체 B 주식회사 건물 지붕에서 처마 물받이 공사를 하던 중, 천정이 무너지면서 약 3.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총 25,853,31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A씨는 B 회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 회사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음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95%로 제한하여 총 38,322,1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11월 20일 피고 B 주식회사의 건물 지붕에서 처마 물받이 공사를 하던 중, 천정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약 3.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늑골 다발 골절, 외상성 혈흉, 회전근개 파열, 치아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피고 B 회사의 안전 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 회사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 A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한 원고 A씨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그리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의 최종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씨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가 입은 적극적 손해 14,244,450원, 소극적 손해 46,684,803원에서 이미 수령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25,853,310원을 공제한 35,075,943원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금액에 대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95%로 제한하여 총 38,322,14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8,322,145원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일인 2020년 11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1월 2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