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뇌경색증 통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0년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통원치료가 뇌경색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통원치료가 뇌경색증의 후유증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뇌경색증' 치료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병명 변경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