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천안 C건물 구분소유자들(A, B)이 C건물 관리단과 관리인(D), 관리위원들(E, F, G)을 상대로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위원회 회의록 열람·등사를 요구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인·관리위원 선임 과정에서 필요한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의결정족수)이 충족되지 않아 이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구분소유자들의 회의록 열람·등사권은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칙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관리위원 F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과 특정 임대차계약 효력정지 신청은 법률상 이익 부족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천안 C건물은 2020년 1월에 준공된 2개 동 630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입니다. 건물 준공 전후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Q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여 관리규약 제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D은 관리인으로, E, F, G는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선임 역시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충분한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인 채권자 A와 B는 현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관리단 회의록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관리단이 관리위원 E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H동 지하 1층 다목적실 내 창고 34㎡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극히 제한하는 규칙을 만든 것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C건물의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인·관리위원 선임 과정에서 필요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등사할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칙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 운영을 강조하는 판결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