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재하도급 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G 등 2명의 임금 총 8,84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대표로서 하수급인 A가 근로자 G 등 3명의 임금 총 9,46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하도급 받은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2명에게 2018년 11월 임금 8,84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가 근로자 3명에게 임금 9,464,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근로기준법상 책임과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G, H, I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하수급인 A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제36조(금품 청산) 등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피고인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의 판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공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는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