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D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직원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제외하고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 B, C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추가근로수당의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 세 가지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추가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오랜 기간 직원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제외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추가근로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직원들은 이러한 회사의 임금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3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미지급된 추가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임금 산정 방식이 정당하며, 설령 잘못된 것이라도 추가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유급으로 처리해온 휴게시간을 추가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고 직원들의 추가근로수당 청구가 회사에 막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471,650원, 원고 B에게 2,768,420원, 원고 C에게 546,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각 500,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2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이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들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근로수당의 미지급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급 처리된 휴게시간도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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