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농업회사법인 A는 D와 포장기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맺고 선금 8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는 약속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원고가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계 설치 가능일을 계속 미루었으며, 최종적으로 제작된 기계가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거나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이행 지체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 8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원고)는 2023년 8월 18일 D(피고)와 포장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선금 8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초 약정 납기일은 2023년 9월 17일이었으나, 피고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납품 일정을 문의하고 기계 제작을 독촉했습니다. 피고는 계속해서 '10월 중순 입고', '제작 마무리 후 테스트 중', '금일 출고 예정' 등 답변하며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피고는 설치 가능 일정을 문의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기계 설치 및 시운전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자가 피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작된 포장기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납품 지연 및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상세 스펙을 뒤늦게 알려 납기일이 지연되었고,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의 포장기계 제작 및 납품 지연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의 잔금 미지급이 피고의 이행 지체를 면하게 하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이행 지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금 8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