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24년 1월 23일 충남 서산시의 주점에서 이를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였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