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 A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소송입니다. 이전 관련 소송에서 원고 A의 주식 소유권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대표자 D과 피고 C가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가 해당 주식의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등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1월 15일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15일 항소했으나, 2024년 10월 16일 대전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의 대표자인 D이 임의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가 해당 주식의 주주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2024년 10월 16일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5년 1월 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전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바 있습니다.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주주인지를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의 주주권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단이 가지는 증거력을 중요하게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번 법원에서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은 다른 소송에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냅니다. 또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자신의 주주권이 침해되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적인 주주가 확인되면 해당 주주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주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의 주주명부가 실제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 실질 주주는 법원에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 등 반대 주장이 있더라도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전 소송의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질 주주가 다른 상황에서는, 실질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