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가사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가 휴대전화 충전기 사용을 막고 마스크 상자를 정리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앉아있던 아버지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3대 때렸습니다. 이어서 누워있는 아버지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도망가는 아버지를 붙잡아 양쪽 팔을 꼬집고 허벅지 쪽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에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존속폭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8일 저녁 7시경, 자신과 아버지 B가 함께 사는 집에서, 아버지가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 상자를 정리하지 않아 어지럽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다툼이 격화되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 존속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존속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 이력, 폭행의 정도 및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자를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과 같이 자신을 직접 낳거나 그 위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B를 폭행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23년에 이 사건 존속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존속폭행'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이전에 존속 관련 범죄나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나 물건 정리와 같은 사소한 갈등도 감정적으로 격화되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상담 등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