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C 주식회사는 E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B는 해당 발전소의 본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습니다. B는 2016년 7월 14일경 발전소 내 여러 장소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계의 위험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볼트와 너트를 제대로 조여놓지 않았으며, 화학설비에 필요한 경보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판사는 B와 C 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3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 중 피고인 B가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 발생한 폭발로 인해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작업이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전이나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의 충전전로 작업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와 C 주식회사는 일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두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