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교직원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은 무효이며 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7,2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이전에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복직한 원고에게 동일한 징계 사유를 들어 다시 정직 처분을 내리자, 원고가 정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미 법원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 행위를 근거로 한 정직 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B는 D대학교의 교직원으로, 2019년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특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학교법인은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후, 이전 해임의 징계 사유와 동일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정직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무효 확인 및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확정된 해고의 징계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정직 징계를 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C가 2022년 8월 23일 원고 B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7,2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확정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정당한 이유,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그리고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법원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 행위에 대해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이 사건 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지부장 및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와 대학교의 업무수행의 위법·부당성을 시정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판력 및 선행 재판의 효력: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후행 재판에서 그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행정소송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기존 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 선고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법원에서 이미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확정된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내부 비리나 부당함을 고발하는 행위는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징계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