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들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원고와 다른 당사자 E는 피고들과 토지 매각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이전 소송에서 해당 이득금 정산 청구는 조건 불성취로 인해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 위의 전화기지국, 무허가 건축물, 분묘 등 시설물 이전 및 철거 작업에 대해 피고들과 묵시적인 위임 보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7,122만 원 상당의 인건비(활동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수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기존 이득금 분배 약정이 해당 업무와도 관련이 있었고, 피고들이 이미 일부 경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2004년 3월 경매를 통해 토지를 공동 명의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직후 원고 A와 E는 피고들과 토지 매각 후 이득이 생길 경우 이득금의 30%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전 소송에서 이득금 정산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이 토지 위의 지상물(전화기지국, 무허가 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농작물, 분묘 등) 이전 및 철거 작업을 위임했고, 원고가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해당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묵시적인 보수 약정에 따라 응분의 인건비(활동비) 7,12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토지 내 지상물(전화기지국, 무허가 건축물, 분묘 등) 처리 작업에 대해 원고와 별도의 위임 보수 약정이 묵시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지상물 처리 작업에 대한 보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체결된 이득금 분배 약정 자체가 토지 낙찰 후 지장물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와 관련이 있었고, 피고들이 이미 일부 지장물 관련 경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 계약의 보수 청구에 관한 민법 제686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의 본질상 보수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만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즉, 보수를 받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상물 철거 작업에 대한 보수를 주장했으나, 피고들과의 보수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전 이득금 분배 약정이 관련 업무의 대가로 작용했거나, 피고들이 이미 일부 경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있었기에,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보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 위임 계약 시에는 업무 범위, 보수 지급 여부, 보수액, 지급 시기 등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득이 생길 경우’와 같은 조건부 보수 약정은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묵시적 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대화 녹취록, 메시지, 관련 업무 지시 내역, 제3자의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형태의 보수 약정(예: 이득금 분배)이 존재했던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별도의 보수 약정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정산할 것인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모든 지출 내역을 증빙 서류와 함께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이유가 새로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전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