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6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경 인터넷 구직 중 '은행 중개업체인데 대환대출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약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조직과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23일경 피해자 D에게 서민금융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11월 24일경 피해자 L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5일경 피해자 O에게 P중앙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총 4건의 범행으로 합계 5,6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69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70% 이상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편,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이는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피고인은 비록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조직 전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벌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이러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위에서 언급된 유리한 정상들을 바탕으로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 합의를 보았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대환대출 중개', '현금 전달' 등을 명목으로 현금 수거를 요구하는 공고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전화나 메시지로 개인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출을 미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언급은 불안감을 조성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수법이므로 절대 속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기관(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