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2023년 1월 31일 충청남도 청양군 C 안경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안경을 맞추러 온 17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지고 CCTV 전원을 끈 후 추가 추행하였으며 가공실로 데려가 다시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31일 오후 2시 50분경 자신의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위해 의자에 앉아있던 17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허리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안경점 내부 CCTV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몇 컵이냐?"고 물으며 겉옷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 번 주물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를 가공실로 데리고 들어가 다시 뒤에서 겉옷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 이 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률에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처벌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위에 언급된 특례법과 아청법은 이 형법상의 강제추행 개념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에 동시에 위반될 때, 이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장애인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중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에 따라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범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 치료 교육을 듣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의 내용,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겪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경찰이나 여성·아동 관련 상담소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경우,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이 크거나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이러한 요소가 있어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