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4세 피해자 B에게 용돈을 줄 테니 나체 자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제안하여 이를 소지하고, 다음 날 또다시 동영상 촬영 및 전송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나체 자위 동영상을 직접 찍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7일경 피해자 B(14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2년 12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용돈을 줄 테니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의 나체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피고인은 이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촬영을 유도하여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제작하도록 강요 및 매개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배포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처벌 및 부가명령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