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친부 B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 D와 E가 재혼한 계모 A와 함께 생활하던 중, B와 A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방임 행위를 당한 사건입니다. 친부 B는 피해 아동들이 친모나 외할머니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외할머니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계모 A는 피해 아동들에게 방 청소를 문제 삼거나 친모와 만난다는 이유로 장시간 서있게 하고 심한 욕설과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 뒤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는 방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3년 가을경과 2016년 여름경 피해 아동들이 친모나 외할머니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의 뺨을 때리거나 "외할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 "내 친구 중에 깡패가 있는데 너희 엄마와 외할머니를 조질 수 있다"는 등 위협적인 폭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피해 아동들이 방 청소를 하지 않고 친모나 외할머니를 만난다는 이유로 매달 1~2회 약 1시간 동안 거실에 서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19일 00:30경 A는 부부싸움 중 피해 아동들에게 "야! 너그 나와, 너그 두 년들 다 나와. 느그 씹할,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 진짜 개 좆같이 해"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 아동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2017년 8월 19일 피해 아동들에게 "너희들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고 하여 집을 나가게 한 후, 피해 아동들이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며 용돈을 요구하자 "니 잘난 할머니 있잖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재까지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는 방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피해 아동들에게 가한 두 차례의 정서적 학대 행위, 피고인 A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행위 및 특정 시점의 신체적 학대 행위, 그리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집을 나가게 한 후 경제적 지원을 끊은 방임 행위가 각각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독자적인 수입이 없어 방임 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득이나 주도적인 경제권 유무에 따라 방임 행위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방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의 언행과 방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17조 제5호)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17조 제3호), 그리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17조 제6호)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와 방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친부모와 계부모 모두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지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피고인 A와 B의 공동 방임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이 인정되었고,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가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아동의 친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폭언, 욕설, 신체적 폭행, 강압적인 태도 등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방임에 해당하며, 설령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도 보호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 보호자의 뜻에 따라 집을 나가게 된 경우에도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양육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정 내 갈등이 아동에게 전가되거나 아동이 심리적 위협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