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으며, 렌터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공동폭행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 B과 말다툼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을 손괴했으며, 현금을 훔치고 추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2018년 6월 중순과 7월 초, 공주시 'E' 식당에 야간에 두 차례 침입하여 총 현금 약 35만 원과 돼지저금통(현금 약 20만 원 상당), 담배 1갑(4,500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중순과 7월 초에 무면허로 세종시와 공주시 일대를 왕복 약 10km씩 두 차례 운전했습니다. 추가로 2018년 4월에는 'K' 렌트카 사무실 앞 주차된 렌터카를 세 차례(약 40km, 60km, 30km 구간)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용했으며, 이 모든 운전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8일 새벽, 공주시 공터에서 친구 B과 말다툼하던 피해자 H이 돌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H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 꿇은 H의 얼굴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각 H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배터리 커버를 깨뜨려 손괴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H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약 1,000원을 훔쳤습니다. 이후 H을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니가 건달생활 한다며, 니 형들 다 불러봐라"고 말하며 H의 머리를 약 3회 정도 때리는 추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폭행 이후 피고인 B도 H에게 "얻어터질 것을 뭐 하러 까부냐"고 말하며 머리를 약 2회 정도 밀쳤다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반복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면허운전, 자동차 불법사용 행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B는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상해, 재물손괴, 절도, 폭행 등의 다양한 범죄 행위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절도와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 규모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면 일반 절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B이 밤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 B이 면허 없이 무쏘 자동차와 렌터카를 여러 차례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타인의 자동차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B이 'K' 렌트카 사무실 앞 렌터카를 여러 번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혀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배를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배터리 커버를 깨뜨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00원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민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나중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A에게 가납 명령이 내려져 벌금의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범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의 예외):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그 요지를 공시하지만,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은 이 조항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문단속이 허술한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문단속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타인의 차량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해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친구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흥분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감정 조절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는 재산범죄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