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약 128km/h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던 중 전방의 삼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는 약 5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 미확보, '칼치기'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5일 새벽 4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128km/h의 속도로 과속하였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삼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전 피고인은 같은 날 4시 28분경부터 약 5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상황에서의 '칼치기' 운전, 앞차 우측 추월 등 난폭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0.1%를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7%와 같이 매우 높은 수치)에서 과속이나 난폭운전('칼치기',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등)까지 겸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속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심화시키므로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중상해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