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영유아 2명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어린이집의 만 1세 반 교사로서 2024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반과 통합교육을 맡아 피해아동 F와 G를 양육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1일 피해아동 F가 교구장 옆 통을 쓰러트리고 발로 차자 피해아동을 눕혀 벽으로 밀치고 통 안에 있던 매트로 2회 미는 등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3일 피해아동 G가 교구장 쪽을 잡고 일어나자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아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학대행위들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에게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유아를 학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실질적인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신고 의무자의 보호):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 보호를 규정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러한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접 학대행위를 저질렀기에 더욱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이 조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며,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을 학대했을 때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벽으로 밀치거나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의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4.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을 강하게 다루거나 발버둥 치는 아동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교사직을 사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또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되거나 여러 아동에게 가해질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횟수와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벌 외에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수강 명령 등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