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와 과실 비율을 50%로 합의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원고 차량이 무과실이었다며 민법 제733조의 화해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1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사와 피고는 약 1년 후인 2021년 12월 8일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협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 3,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무과실이었다며, 이 화해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32,133,430원과 합의금 32,010,000원을 합한 총 64,143,430원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화해계약 체결 후 원고 차량의 무과실 주장이 민법 제733조에서 정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차량의 과실 유무'는 화해계약 당시 이미 협상의 대상이었으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교통사고 화해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과실 유무와 정도에 대해 협상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만큼, 나중에 무과실 주장을 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계약의 특성상 분쟁을 종결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반 계약에 비해 착오 취소가 엄격하게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 유무가 이미 화해계약 당시 협상의 대상이었으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계약으로, 일단 체결되면 착오를 이유로 쉽게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분쟁의 전제가 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협상 대상이었던 내용에 대해 나중에 주장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과실 비율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하며, 합의 당시에 이미 다투고 협상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