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비를 청구했으나, 피고의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철거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철거공사를 중단하자 철거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철거공사 중단을 요구했을 뿐이며, 피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철거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계약금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중단했으므로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배우자가 철거공사 중단을 요구한 점과 원고가 약 4년 동안 철거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거비 부담 약정은 피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준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03호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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