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G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A는 다른 두 아들 C와 D가 망자의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유언 당시 망자의 유언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피고 D는 원고 A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A는 나머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포기하며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피상속인 G가 2021년 11월 8일 사망하자, 그의 다섯 명의 법정상속인(배우자 H, 자녀 A, J, C, D) 사이에 유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 G의 차남 C와 삼남 D는 망자가 사망한 직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원인으로 하여 망 G 소유 재산의 대부분을 자신들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망 G의 장남인 원고 A는 이 유증이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망자가 유언을 할 당시 병상에 있어 정상적인 유언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D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만큼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고, 이미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의 기준 시점과 재산 평가 방법,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언 능력 여부도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첫째, 피고 D는 원고 A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253-10 전 360㎡에 대하여 2023년 9월 6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원고 A는 이 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 셋째,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D가 원고 A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원고 A가 나머지 모든 유류분 반환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이 조항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와 그 비율을 규정합니다. 원고 A는 망 G의 직계비속(자녀)이므로, 그의 법정상속분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순재산에 생전 증여나 유증 재산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나 유증 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망 G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였고, 이미 매도된 부동산은 그 매도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증여의 산입)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어떤 증여가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2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특별수익)는 상속개시 시점이나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피고 C와 D가 받은 유증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원고 A의 유류분 산정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행사만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의 효력이 상실되고 해당 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돌아오는 물권적 효과를 가집니다.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침해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며,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이나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보통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유언으로 물려준 재산 모두 포함하여 평가하며, 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그 재산의 가액만큼을 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 유류분 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이나 진행 중에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